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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보복협박’ 징역 3년 구형… 내달 선고

공익제보자 협박해 수사 무마하려 한 혐의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반성 기미 안 보여”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4일
ⓒ e-전라매일
검찰이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더 큰 어른이 되지 못해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결심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G 측 관계자였던 B씨는 A씨를 양 전 대표에게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며 제 성향상 떠올릴 수 없는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데뷔 후 30년간 정신없이 달려온 저에게 지난 3년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 사건도 더 큰 어른이 되지 못해 생긴 사건이다. 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케이팝 가수들은 전 세계로 뻗어가며 큰 인기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저의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된 것”이라며 “엄격한 증거법정주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A씨에 대한 경찰수사 보고에는 ‘보이지 않는 종용’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있고, ‘진술을 권유받았다’나 ‘회유’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협박이 될 수 없다”며 “협박을 전제로 하는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강요 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 등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22일로 지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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