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8일
Q1) 양자도 자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명에 한해만 자녀와 동일하게 보훈혜택이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중 자녀의 경우, 혈연관계인 친생자 이외에도 친양자 및 양자에 대해서도 보훈 수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양자’란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요건에 따라 입양된 사람으로, 동법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에 따라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고 국가유공자의 친생자 유무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등한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는 다르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명에 한해만 보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국가유공자의 계모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의 배우자와 생모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생모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부(父)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문의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팀(☎063-850-3723) /제공=서보부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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