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보훈장학금 신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29일
Q1.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도 보훈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대학이나 특수교육 장학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원 장학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보훈장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성적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종류별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 : 직전 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은 신청 불가) ◎ 대학 :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사람 또는 신입생(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 ◎ 특수교육 : 성적 제한 없음 다만, 대학 장학 신청은 아래의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국가유공자의 전공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초과한 경우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 ◎ 신청 시, 국가유공자의 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Q2. 보훈장학금을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훈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훈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동시 수령이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등록금 300만 원 중 성적장학금을 250만 원 받은 경우 나머지 50만 원에 한해서만 보훈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장학금 지급액- ◎ 대학원 : 학기당 최대 115만 원 •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 가능 ◎ 일반대 및 전문대 : 학기당 최대 90만 원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특수교육 : 학기당 최대 30만 원 •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장애인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자 *대학원, 대학 장학금은 본인 납부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2023년 보훈(가족) 장학금은 1학기는 4월 3일 ~ 5월 1일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2학기는 9월 1일 ~ 10월 2일까지 접수다.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니 꼭 기간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출은 교육기관 소재지 보훈(지)청 보훈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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