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관리 전국 확대 서둘러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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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새로운 예방 전략을 발표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18일 지난해 11∼12월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보니 국내 인구의 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 꼴이던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5년마다 한 번씩인 고독사 실태 파악을 1년에 한 번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 같은 고독사가 2017년 87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엔 1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독사가 이처럼 느는 것은 사회적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세상을 뜨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가족의 외면으로 대화 상대가 없어지면서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게 고독사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등지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정부의 몫이다. 이번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으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졌을 것이라 믿는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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