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아버님이 90세 참전유공자인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 65세(출생일 기준 만 나이)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위탁지정병원 포함)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Q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접수 및 등록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수권자의 경우 자력을 보유한 보훈(지)청에 접수, 비수권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크게 가사 활동, 건강관리, 편의 지원이 있습니다. 가사 활동은 취사, 세탁, 청소 등이며, 건강관리는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 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이며, 편의 지원은 병원 동행, 산책, 심부름 등 도보와 대중교통을 통한 외부 활동 지원입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주 1~3회,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제공하며,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횟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