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행정구역별 차등 지원 안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31일
|
 |
|
| ⓒ e-전라매일 |
| 최근 노후 원전의 방사선 유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부산 동구청 등 원전 인근 28개 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도 30일 서명운동 동참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한빛원전은 모두 6기로 그중 4호기가 지난 1917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유사한 ‘원전 시험 중 출력 통제 불능 사태’가 발생해 가동을 멈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장난 원전 4호기의 재가동과 교부세 차등 지원 정황이 최근 여기저기서 감지되면서 원전을 낀 지자체들의 교부세 지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고에 대비해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정해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가 30Km 이내인 전북의 고창군과 부안군은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푼의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이다. 원자력안전 교부세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기존 중앙정부의 예산 일부를 원전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503만 명인데 교부세 혜택은 현재 원전소재지 5Km 이내인 기장군과 울주군, 경주시와 울진군, 영광군 등 5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전소재지와 원전 인근 지자체까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빛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전에서 60여 km가 넘는 정읍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한수원의 현명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3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