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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8일
Q1. 화재 진압 중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에 안장 되나요?

화재 진압 중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은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및 구급활동 등 임무 중 사망하신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시게 됩니다. 소방공무원 중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도 가능하십니다.
▶ 소방공무원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 지원활동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1급~7급)를 입고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기존에는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하신 분들의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셨으나, 지난 2023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순직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안장 및 이장은 유가족분들이 직접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화재 진압 중 사고를 당해 퇴직 예정인 소방공무원입니다. 재직 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패스트트랙을 통해 퇴직 6개월 전 신청하고, 퇴직과 동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 퇴직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데 평균 8개월가량이 소요돼 퇴직 이후 곧바로 의료 혜택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2023년 3월 6일부터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상을 입고 퇴직하시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6개월 전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을 통해 보훈 심사를 신청하신 경우 보훈처의 전담팀을 통해 2개월 이상 단축해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할 예정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신체검사 기간을 단축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신청 시 보훈심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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