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침수 피해 農 보상 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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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가 ‘집중호우 수문 관리 늑장 대응으로 하류 지역 수박과 멜론, 상추 재배 農 비닐하우스 418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의 책임 인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익산시 용동면 대조천 하류에서 수박과 멜론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지난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200mm가 넘는 호우에도 수문(용성수문) 개방 등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은 농어촌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피해농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28일과 29일 쏟아진 비가 5월 평균 강우량 83mm의 2배 수준이었음에도 댐 방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48개 농가가 운영하는 시설(비닐하우스) 418동(면적 27만5880㎥가 물에 잠기는 재산피해를 냈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피해 규모는 수박이 229개 동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으로 출하되는 상추 재배 시설도 102개 동에 달한다고 한다. 대조천 상류 지역 농민들도 이번 피해를 ‘대조천 용성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는 하류지역 농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당시 비상 근무를 하는 동안 하천 수위 조절이 이뤄졌고, 수문은 하류 지역과 개방에 합의되지 않아 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리하는 배수로 수문만 열렸더라면 대조천 범람은 막을 수 있었다는 농민들의 주장과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는 ‘떠넘기기식’ 자기방어용 법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댐 방류에 의한 제방 붕괴 사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다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익산 대조천 사태도 진행되는 흐름은 비슷하다. 참다운 위민행정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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