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무인점포 절도 미성년자라도 단속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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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무인 점포가 늘면서 10대 초등학생들의 절도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시작한 무인 점포가 오히려 아이들의 도둑질 연습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주들은 이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데도 예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인 점포 털이는 대부분 아직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은 성인을 뺨칠 정도라고 한다. 때문에 정치권이나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처벌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대할만한 효과는 ‘글쎄‘다.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해놓은 CCTV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경찰 쪽의 견해는 “무인점포 특성상 관리인이 없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절도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처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처벌 연령 하향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월 16일 남원과 광주의 무인점포를 돌며 7차례에 걸쳐 5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A군(14세) 등 10대 4명의 범죄 행보를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선처가 사회질서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이 같은 무인점포 절도가 올해 10건이 넘었다고 한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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