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무적·영유아 보호대책 서둘러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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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무적)이 전국적으로 2,236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와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중 전북도 무적 영유아는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 올려진 해당 의료기관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다른 법안과 함께 먼지만 쌓이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먼저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법안은 법 통과를 기다리던 2021년 1월 친모가 8살 딸을 살해해 방치하는 끔직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사건이 보도되자 정청래·강훈식·한병도·김민철·최혜영·송재호 등 민주당 의원과 강민국·임이자·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무더기로 발의한 법안과 정부 발의도 상정돼 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끔직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영유아 무적 사태는 각종 필수 예방접종과 아동수당 지급, 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어머니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수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 역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서야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어 보인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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