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지켜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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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늘면서 ‘도덕성’과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올해 상반기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적발된 2건을 넘어섰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공무원 음주운전이 경찰 간부거나 정치인, 또는 권력 기관 근무자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7일 고위 공직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경찰청 초급 간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중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무시하고 달아난 C 경감과 같은 얌체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원만한 치안 유지를 위해 과감히 손질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위 공무원들의 법을 무시하는 풍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소속 조직의 기강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이뤄졌느냐는 점이 문제가 될 뿐이다. 지난해만 전국적으로 400명 가까운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았다. 해외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패의 온상’,이라며 비난한다. 음주운전은 공직자에게 치명적인 흠을 남기는 암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음주운전 통계를 보면 약간의 희망은 보인다.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가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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