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법 개정 시급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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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리마다 내걸린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 십자로일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하다. 내걸린 현수막에는 정당의 실적 홍보에서부터 상대 당을 비난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런 현수막은 가끔 보기 민망한 성 소수자들의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구가 어김없이 쓰여있다. 정치 역량을 뽐내는 정치인들은 지자체 노력으로 해결된 현안도 자신의 노력으로 둔갑시킨다. 일종의 자기 과시를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치적 알리기다. 일부 현수막은 횡단 보도나 교통 표지판을 가리면서 보행자 안전을 방해하기 일쑤다. 그런 현수막은 초등학교 앞에도 버젓이 걸려있다. 교문을 조금만 빠져나오면 정치구호가 적혔거나 민망한 사진이 박힌 현수막들이 바람에 나부낀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 내걸기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법상 허가나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후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신호등이나 횡단 보도를 가리지 않고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9일 정당 현수막에 관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행장소 및 교차로 주변 높이 2m 이하, 한 가로등에 2개 초과 설치를 금지하는 가이드 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조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합리한 법은 신속히 개정하는 일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그것도 내년 총선 안에 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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