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 못 따라가는 고무줄 예타제도 꼭 필요한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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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 제도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대상 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관심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를 제목으로 하는 논문을 통해 예타 기준의 상향과 면제 기준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1999년 4월 첫 도입된 예타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사업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다고 밝힌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24년 동안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으나 정부는 변화한 사회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사업의 수와 규모만 확대됐다. 그 비근한 예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기본 계획 변경은 물론, 예타도 면제돼 사업 속도감이 담보됐으나 새만금 신공항은 첫 삽을 뜬지 34년 동안 17차례 거듭되는 시련을 겪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 지역 불균형 발전 사업이었다. 따라서 ‘예타’는 이제 지역을 길들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예산과 사업 기간만 늘리는 예타 제도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은가 싶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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