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이 빼먹은 건보료가 2조6천억이라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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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와 체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사무장병원이 최근 5년 동안 지급 받은 요양급여는 무려 2조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성종양임은 틀림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개정, 올해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사무장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불법 일색이다. 법인설립을 위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사)을 고용(페이닥터)해 그 사람 명의로 의료 법인을 개설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의료인이 이사장을 맡으면 시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처리비용도 더 부담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인 의료기관임을 과시하려는 속임수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눈먼 돈처럼 줄줄 새는 이 같은 현상은 당장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된 요양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돼야 할 사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발 빠른 대처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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