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 위한 강제권 부여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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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시·군 간의 첨예한 대립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해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의 실타래가 얼마나 풀릴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 8일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개정 전에도 갈등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신청하면 위원회가 열릴 수 있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10년간 잠들고 있던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그 중요성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로 구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전북도도 지역 간 갈등 중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했다. 앞으로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나 전주항공대대 소음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옥정호를 둘러싼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위원회가 갈등조절에 나선다 해도 구속력이 없는 탓에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전과 달리 임시회가 아닌 정기회로 바꾸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들의 요구나 도에서 직권 상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재 역할이 강화된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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