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市 설립으로 군산·김제·부안 영토분쟁 끝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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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에 따른 관할권 분쟁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도의원 전원 발의로 상정해 관심을 끈다. 새만금 지구와 시·군계를 이루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그동안 방조제 완공에 따른 관할권 다툼을 시작으로 새만금 2호 방파제와 남북도로 등의 관할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번 도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여 전북 발전을 앞당기자는 뜻에서 발의된 것이라 여겨진다. 전북은 도시인구 100만 명 이상인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때문에 메가시티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대단위 지역발전 사업은 그림의 떡이었다.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메가시티 도시 지원 대상에서도 매번 제외되면서 자신력 마저 모두 소진됐다.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승격(?)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지껏 군산쪽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실정이다”며 “지역사회가 소멸위기에 처한 처한 현 상태에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지자체 간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이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의 이번 조례 발의는 대단히 시의적절할 뿐아니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2만 명 정도의 신도시 를 건설해 문화 향유 공간과 교육 시설을 규모있게 배치하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신도시가 탄생 될 것이다. 새만금은 내부의 발전적 자원을 밖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외부의 것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기능성 도시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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