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온라인 글 작성자 처벌 강화해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0일
|
 |
|
| ⓒ e-전라매일 |
| 최근들어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유포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웃과 사회 전체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 경찰은 최근 청소년에 의한 살인예고 글이 확산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 가정통신문 (e알리미) 등을 활용해 엄정 대응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국 스마트 가정통신문 어플 e알리미는 초·중·고생과 학부모들이 핸드폰으로 재학중인 학교를 선택하면 모바일로 학교에서 전파하는 공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장 어플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3,900개 기관과 26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경찰 메시지가 전파되는 방식으로 문자 내용은 학생용, 학부모용, 교직원용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플을 로그인하면 최근 발생하는 흉기 난동 범죄와 살인예고 등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메시지로 연결된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스마트 공지 시스템 e알리미는 접속 시 “단순히 장난으로 시작해 유포한 살인 예고글이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번 전북경찰이 내놓은 e알리미는 접속시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해 유포한 살인 예고 글이 얼마나 큰 사회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경찰의 엄정 대응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가 전면에 송출돼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살인예고 글을 게시·유포 한 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의 장난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