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개정 농어가 소득 보탬 될 듯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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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장마와 더위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추석이 눈앞이다. 서민들의 한숨이 묻어나는 추석물가는 올해도 변함이 없을 듯하다. 태풍이 지나가고 살인적인 폭염이 식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열대야는 동네 꼬마들에겐 신나는 것이겠지만 엄마들에게는 가을걷이 뒤끝처럼 흘리는 게 많다. 올해는 엄마들의 그런 걱정이 더 클 것 같다. 태풍이 지나가면 더위도 조금은 꺾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희망 사항일 뿐이다. 기상청은 6월 한 달간 도내에 내린 비는 평년보다 3배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추 등의 채소류 시설들이 침수되면서 농작물 값이 천정부지로 올려놨다. 적상추 4Kg 1박스 도매가격이 8만3520원으로 당일 6만6460원 보다 25.4%가 올랐다. 전달에 비하면 상승률은 무려 347%에 달한다. 웬만한 심장으로는 살 엄두를 낼 수 없는 오름세다. 청상추 가격상승률도 1달 전보다 무려 20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얼갈이용 배추나 오이, 열무, 미나리, 깻잎 등 채소류와 고추, 양파, 대파, 쪽파 등 양념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 당국은 이 같은 오름세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김영란법에 묶여 부담이 컸던 추석 선물용 비용 한계가 종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서 이 같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숭아, 배 등의 과일류와 한우, 굴비 등은 이번 추석부터는 가격 제한 20만 원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조정이 상인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를 사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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