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막가파식 주취 행위, 징계 수위 높여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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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군산시의회 재선 의원의 한밤중 일탈 행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번 군산시의회 의원의 주취(酒臭) 행위는 전국 이곳저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우 모 의원(민.군산 나)은 지난 23일 0시 30분께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차량 앞 유리창을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현행범(재물손괘행위)으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우모 의원의 이번 소동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은다. 우모 의원의 이번 주취 소동은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3조와 18조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3조)는 규정과 18조 ‘의장은 의원이 징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윤리특위를 열어 윤리강령에 맞는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헌데도 군산시의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만약 민간인에 의해 저질러 졌다면 어떠한 처벌이 이뤄졌을까. 자정을 넘긴 시간에 벽돌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그 굉음으로 주민들은 잠을 자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범인이 자기들이 찍어준 시의원이었다면 충격 또한 말로 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주민들에게 정중히 잘 못을 빌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군산시의회의 자정(自淨) 노력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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