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살아나야 교육이 산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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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현직교사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교권 회복과 학습권 존중이라는 교육목표가 무너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데다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 30여만 명이 앞서간 서울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가 열릴 예정인 국회 앞 광장에서 A교사 추모행사와 교권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사들의 움직임에 맞서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체벌한다는 방침이다. 교권은 교사들이 가지는 권한이다. 제자들의 안전과 지식 습득을 위한 교내·외 활동 권한이 선생님들이 가진 권한인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나 하나 무너져 내리더니 지금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가 하면 성희롱까지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통계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사태다.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11년 전인 지난 2012년 8월이다. 당시 집계된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는 폭언과 욕설이 1만5324건으로 전체의 63%, 수업 진행 방해(5,223건, 22%), 폭행(393건, 2%) 등이었다. 이런 연유로 선생님 되기를 포기한 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자퇴생은 5년 사이에 6배가 늘었다. 이런 사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단행한 교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전북에서도 지난 1일 오전 전북교육청 소속 초등교사가 군산 동백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4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로 정신과 병원을 찾은 교사는 26.6%로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법칙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부는 새겨듣기 바란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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