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市 설립 조례 적극 검토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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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한 지방조례가 다시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 7월 군산·김제·부안지역구의원들의 적극 찬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례가 김제시 측 의원들의 갑작스런 지지 철회로 표류가 시작된 지 2개월 만이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9월 임시회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 삼자 합의를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요건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새만금 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1차 발의된 조례안과 다르다. 특히 이번 재 발의한 조례안에는 필요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혔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반드시 새만금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의회가 새만금시 설립과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관할권 분쟁’을 꼽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분쟁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하나의 광역지자체를 만들면 관할권 다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광역 위주의 대형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을산 경남(부을경) 지원이다.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면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한 곳도 없어 광역권 시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겨우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이라는 어거지 정책만 하나만 꿰찼다. 그런 마당에 새만금 시 설립 문제가 대두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것저것 따질 일이 아니다. 특별자치도 승격과 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른 새만금시 설립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뤄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발 빠른 추진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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