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 즉각 풀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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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업체로 제한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다. 30억 초과 기준을 법인 전체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에서조차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관련 안내‘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은 이에 대해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며,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 농협도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업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물건을 구입하려면 먼 곳까지 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즈음 주부들이 자주 찾는 로컬푸드의 경우 30억 매출 매장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더구나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거의 없다. 특히 고령의 농업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면 가까운 농협을 두고도 먼 곳 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때문에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사용 제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행안부 지침을 ‘농어촌지역 주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보고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언제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궁금하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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