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늘려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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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농촌일손 부족과 지역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선정돼 외국인 근로자 총 쿼터 1,500명 가운데 400명을 배정받았다고 발표했다. 경북(290명)이나 전남(200명)보다 훨씬 큰 규모다. 전북도는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에 따라 농촌 인구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은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지역 사업과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는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농촌 일손 대체 근로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대학이나 산업 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소멸을 막는 최소한의 보루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기 영농을 돕는 구원투수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별 분야별 수요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올해 벌인 시법 사업에서 나타난 ‘입국 후 무단 이탈’ 문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고장 장수군이 시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초청한 결과 한 건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그들의 체류 기간 연장 등 안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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