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재가동 안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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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송전선로 차단기 자동 개폐로 가동이 정지됐던 한빛원전 2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재가동을 승인해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빛 2호기가 발전소 전기를 송전선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전기설비인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가 열렸으나 즉시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원자로 출력만 줄여 운전하다가 증기 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전 중 자동 정지된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2호기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탈핵 에너지전환 전북연대’는 지난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한빛원전 1.2호기는 노후 핵발전소로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인 데다 고장이 잦아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관련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인근 30km 이내) 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지만 고창군과 영광군을 비홋한 전남·북 주민에게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추진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키워왔다. 따라서 한수원은 수명 연장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원전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야한다. 재가동보다는 중단이 현명하다는 것은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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