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기필코 이뤄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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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전북도는 1일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회의에 참석해 전부 개정안에 담긴 특례에 대해 부처 간 최종 협의를 끝내고 국회 심사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이번 부처협의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100여 개의 특례들을 국회단계 조문별 심사대에서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포함된 금융특례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등을 전북도 실무자들이 8회 이상 각 부처 장·차관들을 만나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전북 특별법을 심사할 행안위에 전북을 지역구로 한 의원이 없고, 다만 야당 간사이자 실질적으로 전부 개정안 심사를 맡을 행안위 법안 제1소위 위원장을 맡을 고창 출신 강병원 의원(민.서울은평구을) 한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낸 전부개정안이 부처 반영을 통해 성과로 보일 수 있도록 밤낮없이 뛰어 여기까지 왔는데 기회를 놓일수는 없다”며 “마지막 국회 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법이란 전북만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특화시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북만의 특례를 담은 법안으로 28개의 상징적 조항만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은 이들 28개 조항을 완벽하게 받혀 줄 구체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를 올해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특별자치도로써의 출발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연내 통과가 강조되는 이유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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