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금지론, 과연 필요한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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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동일 지역 3선 제한론이 여야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동일 지역구 연임 제한 카드가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던 것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의의 머리 쪽에 올라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서로 달라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다.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먼저 위배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규정은 헌법에만 명시했을 뿐 정치인들과는 무관한 먼 나라 얘기로 흘렸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간에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3선 금지 규정에 따라 세 번 이상 출마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 ‘동등권’을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먼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계 한국인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초빙하는 강수를 두었다. 인요한 교수는 취임 일성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와 연임금지’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다선 의원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국가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혁신 아이디어 채굴 능력이 초선이나 재선 의원과는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의 그런 거물 정치인은 6선의 이철승이 유일했다. 하지만 전주 사람들은 그마저도 7승 문턱에서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철승 의원이 발전의 문턱에서 낙마하면서 좌장을 잃은 전북은 모든 분야에서 막히고 소외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전북의 어른을 키우는 일은 유권자들 몫임을 돼 새기면서 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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