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에서는 직접 전투에 참전한 군인뿐만 아니라 간호장교, 학도의용군, 유격대, 노무자 등 나라를 지킨 모두를 참전유공자라고 한다. 참전유공자 대상자는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예우보상–보훈대상–독립유공자–대상요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Q2.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인·경찰의 경우 등록신청서 1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인 경우 제출)를 보훈(지)청 보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군인의 경우에는 기본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참전증빙자료로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원본 또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 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또한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학도병=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공무원=경력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군번 부여받으신 분=병적증명서, 기타=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참전유공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참전유공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신분증(양면) 사본,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Q3.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자는 해당 보훈관서에 직권으로 접수해 참전유공자 기록과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등록할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과 병적증명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 복사본을 지참해 보훈(지)청 보상과에 접수하면 된다. /제공=서부보훈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