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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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1억 이하 소형주택 구간에서 청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경제 사범(전세사기 등) 건수가 늘면서 세입자가 전세대출 목적으로 받은 전세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해야 해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까지 서민 고통을 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고 있으나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북경찰청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 상시단속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는 총 25건, 피의자는 48명, 피해 금액은 23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는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가결 현황은 총 8천284건이며, 이중 전북지역은 10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출 빚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목돈을 돌려받지 못함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끔직한 현실에 처한 상태다. 전북경찰청이 밝힌 피해자는 대다수가 1억 원 미만의 소액 구간(46.3%)에 분포한 비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세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보증보험, 깡통전세, 역전세, 불법중개 등이다. 지난달 전주에서 확인된 전세피해는 1억 미만의 소형아파트를소유한 인대인이 3∼5천만원 상당의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이 도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정도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이자 사회질서 파괴자에 다름아니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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