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하향조정 빠를수록 효과 있을 것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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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만 14세 이하 청소년(이하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나이를 14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범죄 수법이 점점 흉포해지고 범법 횟수는 느는데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들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은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경찰과 검찰의개입은 불가능하며 관할 법원 소년부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호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에 불과하다.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이 같은 법적 규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강력화하고 잦아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미래통합당.부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츨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18∼2022) 전북도 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1691건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 촉법소년 범죄의 50%는 절도였다. 하지만 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분에 불과한 탓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재범, 삼범의 전과자가 되면서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은 빠를수록 좋다. 더구나 요즘은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다루는 솜씨가 능숙하다. 이는 범죄 정보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상에서의 범죄 모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통과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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