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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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8일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으면서 연내 최종입법화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도’ 수준에서 특례 발굴과 자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질적인 특별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전북도의 협치가 일궈 낸 소산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북도가 발굴해 전부개정안에 포함한 현안은 8개 분야 130개 조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특례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특례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 특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전북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특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 130개에 이른다. 이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도 포함돼 전북 발전이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북특자도법 국회 통과는 전북 발전의 계기이자 버팀목이 된다는 점에서 최종 통과시 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이 이처럼 어려운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한 전북의 원로들이 내일처럼 나서 준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 전체회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 안심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도와 정치권의 인내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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