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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남원시 청년 연령 39→45세로 상향’

남원시의회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발의 조례안 통과
박용우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30일
ⓒ e-전라매일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제26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정현 위원장은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나 49세로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나이 범위를 넓히고 복지 향상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남원의 경우 청소년은 9세~24세, 청년 19세~39세, 신중년 50세~65세, 노년 65세 이상으로, 40대의 경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었던 40세 이상 45세 이하인 4,184명의 남원시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인용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남원시의 조례 조문을 이번 개정안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남원시 청년정책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과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현 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 226곳의 경우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인 지자체는 132곳, 45세인 지자체는 35곳, 49세인 지자체는 27곳으로, 상한 연령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지역의 고령화도 높은 경향이 있어서 청년 연령의 범위가 넓어도 청년인구의 비율은 낮다. 지역의 여건에 따른 적용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남원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청년이 남도록 하는 정책’을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 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앞서 지난해 5분 발언에서 김정현 위원장은 “사회·정치·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와 창업지원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라며 남원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박용우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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