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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 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9일
ⓒ e-전라매일
환경오염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최근 친환경 차량의 요구로 전기차의 등록 대수는 국교통부 2022년 말 통계 기준 39만대(전년 대비 68.45% 증가)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량 충전을 위한 충전시설도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설치 초기인 2023년 6월 말 기준 전라북도에는 7,729개소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43%인 3,298대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이 공공시설은 7%에 불과 했지만 민간 시설 중 공동주택의 경우 62%인 3,110대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8일까지 그리고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8일까지 규정된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설치 기한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전국적인 충전시설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충전시설 기반 구축에 따라 전기차량의 증가 속도 역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량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9건인데 충전 중 발화한 예도 다수이다. 11월 12일 서울 강서구 공영주차장 지하 1층 충전 중이던 전기차 택시에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된 사고, 14일 제주 함덕읍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화재 등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기차 화재 건수는 49건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차에는 고전압 배터리팩이 장착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리튬배터리가 최고 1,300도까지 오르며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데만 최대 72시간이 걸린다.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는 급속충전에 의한 과부하와 접촉 불량, 충전기 제조 결함, 배터리 노후 및 손상에 의한 충전 중 원인 모를 전기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지상에서 전기차량 등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청에서 각 소방서에 질식소화포와 이동식 침수조를 배부하여 화재진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이다. 현대식 아파트 지하 출입구는 대다수가 2.3~3m 정도로 소방차량 진입은 불가능하며 미로처럼 되어있는 지하 주차장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소방대 진입도 어려워 초기에 연소 확대를 방지하거나 화재진압은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지하에서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수십 대의 차량으로 연소 확대가 불가피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매연은 상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현행법상 충전시설은 설치 위치와 안전기준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상과 지하 중 대상처 별로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가운데 전기차 및 관련 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몇몇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를 지상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지역 의회 관계자는 지하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본바 지하 충전 시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지상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내놓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조속한 법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충전시설에 안전장치 및 자동소화시스템 등을 설치토록 하여 효과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지상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이준래 소방경
부안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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