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항소심도 집유
이충현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58)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추징금 명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유 전 시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관계자 2명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 전 시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를 받았던 측근과 정읍시청 전 간부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3일과 같은 달 26일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유 전 시장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간부 B씨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시장은 법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과정에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채용에 관련해서는 "이 사건 메모가 존재하지만 유진섭이 직접 지시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면서도 "채용된 사람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친한 관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작해 실무자까지 (지시가) 내려가면서 의무없는 일까지 하게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충현 기자 |
이충현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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