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빌려 전처 23㎞ 미행…`스토킹` 40대 집행유예
-전 아내의 연인에게도 반복해서 접근
이충현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이혼한 전 아내와 그의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 주차장 등에서 전 아내의 연인인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16일에 외출하는 전 아내를 차로 몰래 뒤쫓으며 미행했다. 이날 A씨가 4시간 동안 따라다닌 거리는 23㎞에 달했다.
A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친구 차를 빌려 뒤를 밟았고 전 아내의 행방을 놓치자 주변을 맴돌거나 방문이 예상되는 상점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했다"면서 "다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충현 기자 |
이충현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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