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대책 추진
-무조건 대피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
이충현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1일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개선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에 따라 매뉴얼 배포 등 대도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불 나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여부 등 대피여건을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수원에서는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상층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확산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사망했고, 성탄절 새벽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입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대부분이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선된 피난 안전대책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가 가능한 경우,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다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내 집으로 화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내 집으로 화염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 따른 각각의 다른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불이 나면,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확산여부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해야 하며, 불길 연기가 유입돼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기 보다는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기다리며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의 불길과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거나 또는 욕실로 이동하여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만약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라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선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전북소방은 이러한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토대로 오는 2월까지 도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인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집교육이 불가능한 대상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파트 방송시설을 활용해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방송도 송출할 계획이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평상시 층별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 및 불길과 연기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습관적인 행동요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교육을 구체화하고, 안내와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충현 기자 |
이충현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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