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느는데 채류기간은 그대로라니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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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체와 농수산업이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이틈을 메꿔주는 외국인 근로자마저 짧은 채류 기간 규정에 묶여 숙달이 될 만 하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도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수는 일반고용 허가 제조업체 사업장 2,317개, 특례고용 허가 제조업체 53개, 일반 제조업과 특례고용허가제업체 사업장 2,396개로 모두 4,792개로 지난해보다 16.7%가 늘었고, 이들 사업체들이 지난해 3분기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8,818명으로 전 분기보다 36%가 늘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일손 부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숫자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업주들의 주장이다. 이들 대부분은 3년 계약으로 취업하지만 기술을 습득해 써먹을 만하면 3년 기간이 지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이나 수산업, 농업 등이 모두 비슷하다고 한다. 근로기간이 짧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할 때 쯤이면 채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고, 다시 입국하려면 그들의 고국이 쉽게 재출국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설령 그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다시 돌아온다 해도 기업은 처음부터 다시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는 길 뿐이다. 그래야 서로가 좋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근로자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16개국이다. 태국·필리핀·스리랑카·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파키스탄·우즈벡키스탄·동티모르·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이다. 채류기간 연장은 서로가 원하는 사안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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