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해주고도 벌 받는 경찰관, 제도 개선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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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취자 보호 임무를 실행한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도 유죄판결을 받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북서 미아지구대 소속 B경사와 C경장은 2022년 11월 30일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그의 자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으나 만취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있다가 저체온 증으로 사망하자 법원이 경찰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해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는 전북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주취자 신고는 모두 5,359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이르면서 경찰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사례가 쉬지않고 발생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 책임’ 논란이 일면서 경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취자 문제가 경찰과 병원, 보건복지부까지 연관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유독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의하면 이 같은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을 손질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으면 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취자보호법‘을 발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라고 한다. 주취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지만 현행 법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 지침은 없다. 경찰관들이 매양 동네북 신세가 될 수는 없다. 경찰과 주취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이유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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