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전북특자도교육청 출범, 법 개정 서둘러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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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도 22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전북 교육의 새 장을 열기 위한 출발을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날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비전과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4가지 특례를 소개했다. 4대 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교육 분야다. 다양한 교육 분야를 학교가 주도할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해, 외국인 학교와 대안학교 등을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자는 특례다. 반면 이번 특자도교육청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했어야 할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과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권한, 과다한 중복 감사 배제 등은 특별자치시·도지사만 포함되고 교육감은 제외되면서 교육감은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게 돼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출범식과 별도로 만나 감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행 도교육청 감사시스템이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감사가 겹치지만 이를 배제할 규정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부 감사에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 감사가 연중 이어지면서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실무협의회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교육감과 도지사의 소통과 협력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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