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도 넘은 기강 해이 중징계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6일
|
전북경찰의 비위행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동승한 동료 경찰관을 성추행 하는 등의 비위가 도내에서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그동안 쌓아온 경찰의 신뢰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자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도내에서 일어난 경찰관 범죄는 지난달 10일 전주시에서 발생한 A경위의 음주운전 사고다. A경위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 10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외벽을 들이 받는 사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공주시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의 신고로 붙잡혔는가 하면,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차에 동승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 발령을 받은 C경정 등 경찰관 비위가 그치지 않았다. 경찰 비위는 경찰 개개인뿐 아니라 전체 조직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경찰관 범죄는 무려 3,427건 발생이다. 이중 전북 발생 건수는 116건으로 감봉과 정직 등에 그쳤고, 파면 등의 중징계는 극소수였다. 범죄 유형도 일반 범죄와 거의 비슷했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의 이 같은 기강해이는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국가적 과제다. 경찰관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