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시 활동 내역서 받아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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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이 너도나도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민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광역 및 기초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공식 부활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던 지방의회는 2006년 1월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해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의회 의원을 일종의 월급쟁이로 변신시킨 것이다. 그도 모자라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매년 인상해왔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올렸지만 의정활동비는 2004년에 책정된 그대로였다. 그러던 것이 책정 20년이 지나면서 인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16일 공청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나 현재는 법정 최대액인 200만 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법정 최고액이 150 만원인 나머지 시·군도 법정 최고 액인 150만 원 선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리되면 광역 의원은 월 500만 원, 기초 의원은 400만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원들의 겸직이 가능해 겸직 의원들의 수입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에서는 의원들의 잇따른 물의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치 않은 행보라며 과도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 의정비를 매달 받는 의원들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의정 활동을 벌였는지를 증명하는 내역서를 매달 제출 하도록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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