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부추기는 총선 사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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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 선거사범들이 날뛰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은 5일 현재 4·10 총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15건 22명이라고 밝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속된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가 8건 14명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작이 4건 5명, 기타 3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고소·고발 등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불법 선거를 접하거나 알게 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사범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다. 특히 ‘마타도어’ 또는 흑색선전으로도 불리는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 후에도 경쟁 상대의 고발 여부에 따라 ‘당선무효’ 형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삼가야 할 범죄다. 또 흔히 후진국형 선거로 불리는 ‘금품수수’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못지않은 선거범죄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범죄는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그치질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제1대 총선인 제헌국회의원 선거부터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까지 76년간 줄곧 자유 민주주의 선거를 치러오면서 선거문화도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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