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작업자, 공사 감독관에 둔기 휘둘러
작업자 A씨, 작업이 끝나지 않은 곳 밟는 등 공사 방해돼 범행 전주완산경찰서, 작업자 A씨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3일
타일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사 감독관에 둔기를 휘두른 작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사 작업자 A(50대)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타일 공사를 하던 중 감독관인 B(3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독관이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곳을 밟고 돌아다녀 공사가 방해돼 화가 나 둔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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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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