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흉기 이륜자동차 속도·폭음 스스로 낮춰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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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시 대로변을 걷다 보면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달리는 검은색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마치 곡예를 하듯 차체를 좌우로 흔들며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는 탓에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 헌데도 이들은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달리고 달린다. 대부분이 시간으로 돈을 버는 배달 오토바이들인 까닭이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 배달을 위해 원룸촌이나 대학 기숙사에 들어서면 그 주변 건물에 기거하는 주민과 학생들까지 놀라 잠에서 깨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일로 접수된 민원이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2021∼2023) 114건, 올해도 현재 11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배달 오토바이 대부분은 불법 튜닝을 통해 배기음을 크게 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인 탓에 멋있게 보이고픈 마음에서다. 하지만 불법 튜닝 자체가 법률 위반인 데다 지난 14일부로 법령(소음·진동관리법)이 바뀌어 각 지자체가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있어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이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마치고 단속 준비에 들어간 상태기 때문이다. 바뀐 법령은 이륜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105db(데시빌)로 한정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륜차는 네 바퀴 자동차와 달리 안전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목숨은 두 개가 아니지만 자신 혼자만의 것도 아니다.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광란의 질주는 자칫 이런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다. 단속하기 전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운전자가 돼야 할 이유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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