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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노동3권 보장 노조법 37조 개정안 발의

김용민 의원, 현 노조법37조 사측의 손배소송 남용에 악용돼
폭력행위 금지 외 지나친 쟁의행위 제약은 헌법정신과 맞지 않아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30일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일명‘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노조법 37조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 청구된‘쌍용자동차 파업사태’이후 기업의 손배소를 통한 노동권 침해가 공론화되면서 관심을 모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에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다. 하지만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회에서 노랑봉투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속 중심에 서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과는 달리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노조법 37조를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33조에 따르면‘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있어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에도 현행법 37조에서‘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로 바꾸고,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되는 발생을 막기 위해‘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3항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3항의 경우 작년에 정부의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경사노위의 제안에 따라 동법 제42조의 폭력행위등의 금지규정을 원칙규정으로 신설한 내용이나, 해당 조항이 폭력 행위 금지 이외의 지나친 쟁의행위 제약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며, 해당 조항이 사측의 손배소송 남발에 악용되며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삭제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노동 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노조법 37조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사측의 손배소송을 억제하고,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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