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홍보물 특정업자 몰아주기 관행 뿌리 뽑아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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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홍보담당 공무원이 도정 홍보를 특정 업자와 짜고 일감을 멋대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가 제기한 홍보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 A씨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관련 업체 2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진된 도정 홍보사업 31건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공무원 A 씨가 홍보물 6건을 B 업체와 짜고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밝혀졌다”며 “B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경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5개를 만들어 마치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처럼 경쟁사들의 명의만 빌려 눈속임하는 수법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밝혀진 부정 홍보물 제작비는 모두 16건에 1억 1,000원 규모다. 하지만 이 외에도 공무원 A 씨와 B 업체는 제작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공문서를 꾸며 다른 업체에 부당 이익을 주는 한편, 수수료가 없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 광고료에 포함하는 등의 편법도 드러나 공무원과 업체 간의 먹이사슬 관행도 계속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혜나 결탁은 ’부패‘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지난해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이다. 한때 부패 공화국으로 불리던 싱가폴은 현재 스웨덴과 함께 공동 4위다. 부패한 공무원을 가차 없이 처결한 결과다. 한국도 그리해야 한다. 이번 드러난 전북자치도의 홍보물 부정 지급액은 도의 1년 치 온라인 홍보 예산의 55%에 해당한다고 한다. 도민의 혈세를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한 공무원의 소행은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전북도의 의지를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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