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 ·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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