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통제·감시기능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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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실태가 매우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일 익산시와 김제시, 순창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2021∼23년) 노인복지 분야 보조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당지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당 사례는 보조금 예산으로 직원 가족 수당을 지급했거나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사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생계급여를 덜 주거나 더 주는 등 다양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이 같은 사례들은 공적 예산인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실한 예산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집행했다는 점에서 감시 감독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를 109명(53개시설)에게는 더 줬고(646만 원), 65명(34개시설)에게는 1,029만 원을 덜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복지시설은 직원들에게 수개월 치의 가족 수당을 19세를 넘겨 성인이 된 자녀들 것까지 부당하게 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익산시에서는 사망자에게까지 1년 동안 기초연금(17건-5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김제시와 순창군도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14명-155만원=김제시)을 덜 줬거나 직원들에게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 전기 사용료나 상하수도 요금(순창군)으로 쓰는 등의 부당 지급 사례는 익산시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감사위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와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로 꼽았다. 사회복지 예산은 주민 모두를 위한 공적인 예산이지 주먹구구로 써도 되는 눈먼 돈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업무 숙지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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