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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112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9일
여름에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중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범죄로 성범죄를 들 수 있다.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는 중대한 범죄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국민 중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면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6,626건으로 이 중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에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97건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소형화된 디지털 기기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초소형 카메라(안경형, 볼펜형, 시계형) 또는 위장형 카메라(보조배터리형, 라이터형, 스마트키형)를 이용하여, 눈에 잘 확인되지 않거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성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장난 혹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포장된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자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벽면 및 다양한 물체에 작은 구멍 안에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릴 시 주변 사람들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될 수 있는 제2차적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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