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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입국금지’ 유승준, 또 비자발급 거부당해

"3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입국금지결정 무효 등 확인소송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29일
가수 유승준이 '병역 의무 기피' 관련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재판에서 '대법원 승소' 했음에도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다.
유승준은 이번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유승준이 전날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18일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했던 사증(비자)발급에 대해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유승준이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 당일) 이후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와 관련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며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당국이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대중 여론 때문이라고 류 변호사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이달 중순께 이번 3차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유승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배신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 덕을 봤다.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는 입대 기피가 흔했다. 유승준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며 성원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갔지만 여전히 입국이 금지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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