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양육비, 일반인과 달라˝
월 500만원 이상일 것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6일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한 가운데 양육비 액수에 대해 "월 500만원도 가능하지만 협의시 더 많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한다"며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외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갈 수 있다"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하는데, 양육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책정 방식 및 액수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00만~300만원 정도이지만, 400~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협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